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이 오는 6월 30일로 마감된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 동원되어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희생자 위로금은 사망, 행방불명자 유족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부상 장해 위로금은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생존자에게는 1인당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수금 피해자(강제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등)에게는 적정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신청은 희생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청인 신분증,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강동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미수금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행정과(☎480-176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180-2613~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유족이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청자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