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12-05-24
제목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앞으로 공동 소유한 토지의 분할이 쉬워져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경우 은행담보 대출이나 매도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분할을 할 때에는 동의와 함께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이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 2.22)」을 제정하여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써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간편하게 개인이 점유한 지분만큼 분할하여 단독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할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조건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써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경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각자 1년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기각결정, 분할조서 의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 등을 심사·의결하여 결정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480 -1496~9)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