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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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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보건의료과 등록일자 2012-05-11
제목 전국 최초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9일「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로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2009년부터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현재 10개동에 운영 중인데 오는 7월초에는 2개의 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100세 상담센터에는 현재 30세이상 지역주민의 16%가 등록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하루 평균 약300명이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은 주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사회의 건강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거점으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건강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참여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주민참여 촉진 조례」와 함께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도 같이 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설치, 사업, 인력운용,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들이며,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건강100세 실천위원의 활동, 역할, 임기, 회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100세 실천위원들에게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명목적인 위원이 아니라 실천하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공포로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동 주민센터에 미니보건소의 기능이 더해지게 되었다. 조례의 부칙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건강분과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보건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및 결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료기관과 구 행사 시 건강체험마당, 주민건강강좌, 매월 5일 주민참여 건강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등 건강100세 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홍보를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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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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