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가 주민들에게 인기다.
특히, 지난해 천호동 소재 00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관련 민원이 옴부즈만에 접수되었다. 법규상 저촉된 사항은 없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바 민원인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재에 나선 결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불편이 최소화되는 위치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행정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고충민원을 완만히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같이 구민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은 지난해에만 총 70건이 접수되어, 해결 66건, 의견표명 3건, 시정권고 1건을 처리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난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국민신문고 대상’옴부즈만 분야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전직 법제처 차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 교육현장에서 활동했던 교육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제3자의 입장에서 구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송규 대표 옴부즈만은 “행정과 주민의 간격을 좁혀 행정을 보다 인간화하여 책임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 처리지연과 부작위 행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될 때 ▲ 불합리한 행정제도 조례, 규칙, 시책 등으로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집단민원과 기타 제도 개선을 요하는 민원 등이다
구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7일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부서에 고충조사 취지를 통보, 서류열람과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접수방법은 강동구 성내로 3가 길 49 에 위치한 구민옴부즈만 사무실 (☎ 02-482-0148, Fax 02-482-0149)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로 신청하거나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 민원과상담 - 구민옴부즈만)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