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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2-03-14
제목 2012년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드립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3월 15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부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인하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한다.

대상은 1월에 2012년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납세자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배기량 800㏄초과∼1,000㏄이하 차량 소유자와, 2,000㏄초과 차량 소유자 약 1만3천여명이다.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부과되던 자동차 세율이 3단계로 간소화되어, 해당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가 배기량 ㏄당 20원씩 인하됨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 인하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연식이 3년 미만의 스파크(995㏄) 차량 소유자는 약 1만8천원 가량을, 그랜저 2.4(2,359㏄) 차량(차령 3년 미만) 소유자는 약 4만4천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구의 자동차세 환급액은 약 4억6천여만원 규모로 예상되며 오는 3월 15일까지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월말까지 환급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환급 통지서 수령 후 서울시내 우리은행 각 지점을 방문 또는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환급 통지서 없이도 인터넷으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를 이용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나 강동구청 세무2과(☎02)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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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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