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사 진행시 필요한 단순근로자의 30%이상을 강동구 주민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강동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강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는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의 하나로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함으로써 구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는 행정안전부 예규(일반조건 제2절 제2항 계약문서 다항)에 근거하여 공사계약의 특수 조건으로 “의무적 고용”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현장 인력 고용 시 강동구 주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 3월 1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게 된다.
공사발주 부서에서는 현장 설명 시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동구 주민 30%이상 고용계획서를 받는다. 공사감독 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납부를 안내한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급업체에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자 및 직업소개소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강동구 주민의 인력 활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발주 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 등 수의계약 시 우수한 관내업체를 우선 발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에는 기업지원홈페이지 및 강동구 상공회를 활용한 추천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조달청, 관공서, 일반기업 등 기관별 입찰,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내 기업의 계약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과 이재철 계약팀장은 “관급공사 계약에 강동구 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오는 23일(목) 8:30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구청장이하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부서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57개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