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앞서 오는 5월 1일부터 강일동, 암사3동, 둔촌2동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를 시범 실시한다.
지난 2000년 5월부터 전체 일반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 등에 실시해 오던 봉투종량제를 이번에 공동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봉투종량제 실시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적 저감방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를 세대별 1,300원씩 정액제로 부담하여 왔지만 봉투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대체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방식을 시범 실시하는 강일동, 암사3동, 둔촌2동 지역은 오는 5월부터 사실상 전체적으로 봉투종량제를 실시하는 셈이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절약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수분(음·폐수)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가까운 상가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전용수거용기(기존 용기)에 넣으면 된다.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적 저감을 위하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양 줄이기 운동에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시범실시 ◈ 시범지역 : 강일동, 암사3동, 둔촌2동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시행일자 : 2012. 5. 1일부터 ◈ 종량제봉투 구입방법 :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 2ℓ 3 ℓ 5ℓ 10ℓ 20ℓ 판매가 60원80원110원210원400원 ◈ 배출요령 및 지켜야 할 일 ○ 음식물쓰레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확 줄어듭니다. ○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