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2년 정기분 면허세를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2012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 인 및 법인이며, 업종 및 시설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과세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기 및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세금납부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세금') 및 ARS(1599-3900)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동구청 세무2과 (☎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