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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12-01-05
제목 50cc미만 소형이륜차(스쿠터) 등록제도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 이후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올해 6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서 소유사실확인서(소유자, 보증인 인감증명서 필요)를 작성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있으면 구매 즉시 구매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도로운행에 부적합한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도 기간(1월2일~6월 30일)이 끝난 뒤 운행하는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기존 운행자들에게 계도기간 내 반드시 사용신고를 마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50cc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제 도입은 운행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이륜차 문화가 정착되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2팀 ☎ 480-163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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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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