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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1-12-05
제목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납부기간 : 2011. 12. 16∼12. 31)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11. 12. 1(24:00)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서 6월(1기분)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달라진 내용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시세)이 있는 납세자는 미환급금을 사전충당 후 잔액이 고지되며 자동이체납부자는 150원, 전자고지+자동이체납부자는 500원을 세액공제 후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2012년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2012년 1월 20일경 자동차세 연납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1기),12월(2기)에 공제금액 없이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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