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무차별적으로 난립·부착되고 있는 불법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수요일(10:00∼16:00)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5일부터 예산(1,00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강동구 거주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구에서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노인 273명, 학생 220명이 참여하였으며, 벽보 119,399건, 전단 58,359건을 수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