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번호판을 영치 당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체납 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률개정사항과 체납고지서 발송 및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동시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기동반을 편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4월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163억원으로 파악된다.
또한 매월 4째주 목요일을 ‘체납자 야간 집중 독려일’로 지정, 19:00~21:00에 전화 및 방문으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조기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한편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최고 90만원(사업용 230만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자가 각 60일 이상인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