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됐다. 매년 발생하는 일부 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 청구 , 계약위반, 파손물건 배상 불이행 등 부당한 횡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74개소 이삿짐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선업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 인부들 식대·수고비·추가요금 등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해약, 비전문적인 인력 투입 등 이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담당자를 포함한 구청직원을 2인 1조(3개조) 점검반을 편성, 직접 관내 이삿짐센터를 현장 방문해 불법행위 단속 점검표에 따른 서류 및 운송거래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때부터 관인계약서 작성, 피해보상 책임보험가입 여부, 등록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체결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있을 경우, 강동구청 교통행정과(☎480-1801)로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