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송년모임 등 잦아지는 음주로 인해 늘어나는 밤길 택시이용객을 상대로 한 택시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심야시간대(22:00~02:00)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4인 1조(총 20명)로 나누어 5일간 관내 천호동 로데오거리, 길동사거리 등 택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중심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행위를 중점계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행위, 합승행위, 장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택시(콜밴) 미터기 미사용, 복장위반 등도 단속 및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거부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거다”며 “앞으로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