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09년 3월 한달 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3월 현재 강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1월에 선납을 하지 못한 주민이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1월,3월,6월,9월에 선납 가능)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7.5%의 세금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이 생기면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불해준다. 선납을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청 부과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식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서울시세금))을 통해서 카드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