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개인 대상 -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서울 강동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강동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개인용컴퓨터)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 신고) 5월: 06시~이튿날 01시, 6월 1일: 06시~24시 (납부) 23시 30분까지 가능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나 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 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대상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는 필요 없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고 금융기관 이용이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다”라며 “가급적 기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02-3425-8810, 5600, 5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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