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오염 방지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하면 과태료·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 된다.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하며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면제 후 양성화한다.
신고방법은 강동구청 환경보전과(☎480-1378)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고,허가·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한 뒤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