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보다 1,749원(약 17.4%) 높은 수준 - 전일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46만 1,811원 수령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 월 246만 1,811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749원(17.4%) 높은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43원(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일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총 246만 1,811원을 수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2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제도가 강동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