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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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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24-09-13
제목 강동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속지 마세요!”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분위기 맞물려 허위 광고 성행…주민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사실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임야) 많아 재산권 피해 예방해야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최근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전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을 쓴다.

주로 1)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2)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3)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납부 후 분양을 통해 자금조달, 4)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지분 거래), 5) 서민을 대상으로 1천만 원~5천만 원의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13일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강동구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속지 마세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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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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