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되며, 현재 강동구는 천호A1-1구역 외 5곳에 907필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중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남은 토지로 총 41건이다.
구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취득금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