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4.06.0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2024. 7. 1. ~ 12. 31.) 자동차세는 6월에 미리 내는 경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7월 1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및 유선 신청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