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까지 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서 원스톱 창구 운영 - 경제위기로 어려운 영세 사업자 등 대상으로는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구민들의 편리한 국세 및 지방세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강동세무서와 함께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 수령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전화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위해서 종합소득세(국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구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 원스톱 운영 창구를 마련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서 및 구청 도움 창구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국민 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 2.까지) 한다.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금)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 및 방문 신고 혼잡이 우려되니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고,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610, 56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