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 올해 1월 23일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 운영 개시 -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포인트 지급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영아 양육 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이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라면 아이를 동반하는 외출 시, 서울 시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에서 2021년부터 운영했던 ‘아이맘택시’를 서울시가 채택하여, 지난해 ‘서울엄마아빠택시’로 16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 후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강동구는 그동안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와 자치구, 수행기관 간 3자 협약에 자치구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실질적인 양육자(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아의 부모 또는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라면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작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아이가 아직 24개월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i.M(아이.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신청 내용과 자격을 구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해 2주 이내에 승인과 함께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의 호출도 ‘i.M(아이.엠)’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라면 어디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외출 시 유모차 등 짐이 많은 영아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카시트를 구비한 대형 택시로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통해 아기와 함께하는 외출이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비스 수행과정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