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부동산 거래계약 및 계약해제를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이 ‘가계약금 지급일’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 체결일’을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명확화했다.
이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지급하고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으므로 거짓·지연 신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