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분기별 자치구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며 점검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이 도래된 2009년 3/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29건과 2년이 도래된 2008년 2/4분기 34건으로 총 63건이다. 점검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면적증가, 일조권 저촉, 조경시설 위반, 무단 용도변경, 가구수 및 세대수 분할, 부설 주차장 위반, 정화조 용량부족 등 기타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은 자진 시정기한을 주고 서울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소규모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홍보 효과로 투명한 행정을 통한 법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