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월 24일(목)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121개 옥외 광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고시가 전면 개정된데 따라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
이미 지난 4월부터 적용된 개정 고시에는 도로의 곡각 지점(모서리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도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고, 건물의 2, 3층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강동구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간판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천호동 문구●완구 거리’,‘구청앞길’,‘명일동 명일시장 디자인 거리’ 등 광고물 정비에 힘을 쏟아 서울시 옥외 광고물 평가 1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올해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광고물 관계자들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별첨 : 지난 24일 열린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장면(강사 :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김영배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