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 옥외 광고물 분야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지난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광고물 정비로 거둔 성과다. 구는 지난 한 해 196만 6,918건의 불법 광고물(현수막, 전단 등 유동 광고물 포함)을 정비했다.
이번에는 구가 금전적 제재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행정 인력을 활용한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 6월 28일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최고 1.7배 인상했다. 구에 따르면‘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지난 4월 공포돼 시행중이며, 부과기준이 조정된 과태료는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것.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현행 기준보다 1.6~1.7배가량 상향 조정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령 전단지를 신고 없이 무단 배포·부착할 경우 과태료는 장당 2만5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현수막을 허가 없이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종전 표시 면적에서 벽면, 지주, 지정게시대 등 장소로 세분화돼 위반 장소와 현수막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 하면 신설된 과태료도 있다. 옥외 광고업의 등록 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5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부과되며, 영업소에 옥외 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광고물에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자 등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광고물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8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앞으로 과태료 인상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광고물 실명제, 광고업자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단속 자율봉사대 운영,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등 다양한 광고물 정비 사업을 벌여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 별첨 : 현수막 제거하는 모습,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