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대상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