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보도자료 상세내용 표 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23-04-03
제목 강동구,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6개월 안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기한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말소) 등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인해 범칙금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 [교통행정과] 강동구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6개월 안에(4.3.).hwp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과 언론팀

문의 : 02-3425-5420

수정일 : 2023-11-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