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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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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로과 등록일자 2023-02-23
제목 강동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유예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위기 장기화로 개인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하고 오는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였으며 국토부가 올해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비율을 포함한 점용료 감면계획을 검토하여 있어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경근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도로과] 강동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유예(2.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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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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