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거실적이 좋을 경우 저소득층의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70여명의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해 70만여 건의 수거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는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며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다. 단, 한 명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며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수거보상제 참여를 원하는 강동구민은 각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480-138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저소득층은 소득을 보전하고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데다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