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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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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노동권익센터 등록일자 2022-07-08
제목 강동구,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가맹점 등록하세요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가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종전에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결제가 가능했던 ‘간주 등록 가맹점’이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간주 등록 가맹점’은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가맹점 등록사이트(with.konacard.co.kr/3-1)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처리 후 익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강동구는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간주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전용 앱 알림 등 변경내용을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왔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맹점 등록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가맹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가맹점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7) 또는 그래서울 고객센터(☎1600-0847)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노동권익센터] 강동구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가맹점 등록하세요 (7.8.).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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