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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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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22-04-29
제목 강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구 소재 27,9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월)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금)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이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강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29.).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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