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올해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강동구가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인증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노동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심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친화사업장 선정절차를 강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내용을 좀 더 개선하였다. 선정기준에 휴게시간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항목이 신설되었고,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지원비를 연간 2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협의체 재심의를 통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2년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휴게시간 준수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7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2차 현장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선정한다. 단, 직영점이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및 주점 등은 제외된다.
친화사업장 추천을 위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되는데, 참여대상은 최근 1년 내 강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관내 사업주다. 조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친화사업장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되면 인증현판 전달, 공공요금 및 종량제봉투(연 30만 원), 고객위생 및 편의증진 물품구매(연 5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인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