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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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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생활보장과 등록일자 2022-02-14
제목 강동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사회보장을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제도에 본격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최대 폭인 5.02%가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 이하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서울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4인 기준의 급여수준이 5.02% 인상되어 최대 768,162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생활보장과] 강동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2.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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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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