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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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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주차행정과 등록일자 2022-01-27
제목 강동구,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내놓았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교통종합상황실(☎3425-6318~9)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암사종합시장 등 7개 시장에 대해 상시 주차허용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한시 주차허용구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상시 주차허용구간의 경우 시장 별로 주차허용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상시 주차허용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전통시장(스팍스 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으로, 주차허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암사종합시장(12:00~19:00), 명일전통시장(10:00~19:00), 둔촌역전통시장(13:00~20:00)

한시 주차허용구간은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넘버원아웃도어)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이며, 그 외 고분다리 골목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2열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필요시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라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주차행정과] 강동구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1.27.)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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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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