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4월7일까지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갖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등 중점) 등이다. 신고 장소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통장 및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재등록 123명, 정정 268명, 말소 475명 등 총 866명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