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식

강동소식 상세보기 - 게시글 주소 QR코드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본문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58031 복사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3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6. 10. 29.(목)
○ 주요 변경사항
 ①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표기
    -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② 등·초본 발급시 '일반' 또는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자녀, 부모 등)으로 발급
③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할 경우 '용도 및 목적' 필수 작성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는 페이지별 연 1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