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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43
첨부파일
제목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예방 관련 법령 안내

단란·유흥주점, 20·30대 선호음식점(클럽, 헌팅포차, )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사건 발생시 식품위생법행정처분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영업자가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 종사자 교육 등 업소관리를 강화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법안 시행('24.8.7.)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1(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자 마약범죄 장소·시설 제공시 행정처분 기준

(1) 영업정지 3개월 (2)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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