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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5853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 |||
제목 | '24/25년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4.10.1~'25.2.28.)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4.9.23.~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함. * 통제구간은 97개소, 218지점('24.9.13.)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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