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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전화번호 | 02-3425-6304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3443 |
첨부파일 | |||
제목 | 강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변경 안내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시: 2023. 11. 8.(수) 0시부터
□ 변경내용 ○ 감면기준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감면, 3자녀 이상 50% 감면 → 2자녀 이상 50% 감면 (단, 막내가 18세 이하)
○ 감면대상 추가 <주차요금 8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의상자,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2023.11.8. 기준)을 첨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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