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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1-19 | 조회수 | 56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 ||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새롭게 장애아동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에 따라, 등록 장애아동에 대하여 만5세까지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됩니다. 등록 장애아동의 보호자께서는 1월 중에 아동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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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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