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위원회 시민공모
�공모개요
모집기간 : 15일간(‘12.5.24~6.8)
모집인원 : 150명 (전체 250명의 3/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신청
-인터넷 신청 : 市 홈페이지 「예산참여방」(http://finance.seoul.go.kr/archives/5426)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및 우편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
�제출서류
추첨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직장, 학교 재직시 사원증, 학생증 사본 제출
※ 신청서 허위 작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 : 지역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안분
-인터넷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각 구별로 6명씩 선정
-남·여 비율(5:5)과 연령대별(만35세 미만, 만35~49세, 만50세 이상)로 안분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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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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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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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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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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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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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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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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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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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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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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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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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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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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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월 기준 연령대별 인구분포도에 의해 위원수 배분(최저․최고 연령대 감안)
-선정방법 : 공개 무작위 추첨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6개 Box에 응모자 명단을 넣어 무작위 추첨하되, 인터넷, TV 등으로 전과정 공개
-선정인원 : 자치구별 6명(유동인구 감안)
-미선정 응모자 : 결원시 충원 후보자로 활용
※ 응모자가 없는 경우 응모자 최다 BOX에서 추첨
-무작위 추첨 및 선정자 발표 : 2012. 6.14(예정)
추첨과 동시에 발표하며 서울시 인터넷 TV를 통한 생중계
�참여예산위원 위촉
-위촉권자: 서울특별시장
-위원임기 : 1년(위촉일 ~ 2013. 2.28)
-매년 3.1~2월말 까지 1년이나(조례 제16조), 최초 위촉되는 위원에 한해 위촉일로부터 임기 시작
-위원 연임 : 현원의 1/2 범위내에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해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