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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6014 |
작성일 | 2012-12-23 | 조회수 | 842 |
첨부파일 | |||
제목 |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 1. 1.부터) □ 실시목적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식별번호 부여 국제표준 ISO코드/ 고유식별번호 15자리 □ 등록기간 2013. 1. 1. 부터 계속~ □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첨부파일 참조) □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02)3425-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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