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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813 |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677 |
첨부파일 | |||
제목 |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 접수일시 : 2012.12. 03 부터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 :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 에서 서류 검토받은후, 접수창구에 접수 □ 상담센터 : ☎ 1544-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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