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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813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461 |
첨부파일 | |||
제목 |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
오는 12월 1일, 누구나 5명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해 줄 권역별 협동조합상담센터(4개소)가 문을 연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다.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펼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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