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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3425-5245 |
작성일 | 2012-09-20 | 조회수 | 775 |
첨부파일 | |||
제목 | 제4대 문화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
제4대 강동문화원장 입후보자 등 록(신청) 공고
강동문화원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강동문화원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입후보 자격), 제11조(후보자 등록)에 의거 제4대 문화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등록(접수)기간 : 2012년 9월 20일(목) 09:00 ~ 9월 28일(금) 17:00 (기간중 토ㆍ공휴일 제외)
3. 등록(접수)방법 : 입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등록(접수)시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3호서식(*첨부파일)) 1부. 나. 선거공탁금 무통장입금증 1통. ※선거공탁금 : 우리은행 1005-701-206568(예금주:강동문화원)에 ₩3,000만원 이상 입금 다. 자필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통 라. 서약서(소정양식) 1통 마.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매 이내) 1통 바. 주민등록 등본 1통 사. 범죄경력확인원(국가경찰관서의 장 발부) 1부 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5. 입후보 자격 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 자격) 규정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강동문화원 회원이어야 함 ※2012. 9. 20(선거공고일)현재 년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회원 6. 기타 가. 정관 제17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규정에 의거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음 나.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의 공탁금은 전액 기금 등 문화원에 귀속 2) 기타 후보자 및 중도사퇴자의 공탁금중 500만원은 기금 등 문화원에 귀속하고 잔여 공탁금은 반환 함 다. 정관 제14조(인원의 선임) 제3항 규정에 의거 임기는 전임원장의 잔여임기(약3년)로 한다 라. 자격심사의 부적격기준 :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1) 회원자격(선거권과ㆍ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신청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4) 문화원 정관 제17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문화원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6) 문화원 활동 중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자
2012. 9. 20.
강 동 문 화 원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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