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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2819 |
| 제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처리 절차 | ||
| U0025 |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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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 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변경신청서를 변경사항 증빙서류(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필한 등기부등본)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민원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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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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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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