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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5 | 조회수 | 472 |
제목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ㅇ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열거한 용도지역이 산지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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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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