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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0-26 | 조회수 | 435 |
제목 | LPG차량 일반인 매매허용 질의응답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담당자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임미라(2110-5465) 질의 3 :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 기간의 합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 장애인 중고LPG 차량 구입한 경우 ㅇ LPG 렌터카․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 적용, 재 판매도 가능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ㅇ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 중 - 2년에 1회 정기 검사 시 불법 전용 여부 확인 가능
ㅇ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교통행정과 : 02-3425-6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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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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